2025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에너지바우처 완벽 가이드

2025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2025년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냉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가 시행됩니다. 신청기간(2025.6.9~12.31)부터 사용기간(2025.7.1~2026.5.25), 신청자격·지원금액·유의사항까지 핵심만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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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금 받기




1) 신청방법 (신청기간·사용기간·사용방법 포함)

① 신청기간

  • 2025년 6월 9일(월) ~ 12월 31일(수)
  • 행복이음 시스템 신청 입력 가능: 6/9~12/31
  • 포인트 생성 처리로 인한 일시 중단: 6/27~6/30, 10/1~10/12, 12월 말 중 2~3일

② 어디서 신청하나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동이 불편하면 친족 대리신청 가능
  • 담당 공무원은 본인 동의(구두/서면) 후 직권 신청 가능

③ 사용기간

구분기간비고
전체 사용기간2025.7.1 ~ 2026.5.25동·하절기 구분 없이 잔액 범위 내 자유 사용
하절기2025.7.1 ~ 9.30가상카드(요금차감) 차감, 실물카드 사용 가능
동절기(가상카드)2025.10.1 ~ 2026.5.25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자동 차감
동절기(실물카드)2025.10.13 ~ 2026.5.25국민행복카드 사용

④ 사용방법 (발급 방식)

  •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 형태의 바우처 카드 수령 후 결제
  • 가상카드(요금차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신청 후 발급 방식 변경 가능 (실물 ↔ 가상, ’26.5.25까지)
Tip. 2025년부터는 동·하절기 구분 없이 전체 사용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에 쓰지 않고 동절기에 모아 쓰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해 두세요.





2) 난방비 지원금(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름엔 냉방, 겨울엔 난방 부담을 덜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신청 자격

소득기준세대원 특성기준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대상입니다.

①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기준 (등본 기준, 본인 또는 세대원)

  • 노인: 1960.12.31. 이전 출생
  • 영유아: 2018.01.01. 이후 출생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고시된 산정특례 대상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기준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아동

③ 지원 제외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중복 불가(동절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25.10~) 수급 세대
    • 연탄쿠폰(한국광해광업공단) ’25년도 발급 세대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한 뒤, 동절기에 위 사업(연료비·연탄쿠폰)을 신청하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바우처 ‘중지’ 처리 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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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자격확인하기



4) 지원 금액 (세대원 수별 차등)

세대원 수총 지원금액 (’25)
1인295,200원 (40,700원)
2인407,500원 (58,800원)
3인532,700원 (75,800원)
4인 이상701,300원 (102,000원)

· 전체 기간 자유 사용.
· 괄호 금액은 동절기 타 이용권 선택 시 하절기만 사용 가능한 금액
·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금액이 아닙니다.
· 지원금은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5) 유의할 점

  • 방식 변경 자유: 실물카드 ↔ 가상카드(요금차감) 전환 가능(’26.5.25까지)
  • 정보 변경 가능: 연락처·주소·주거형태·에너지원·고객번호·공급자 등 ’26.5.25까지 변경 가능
  • 중복 수혜 제한: 동절기 연료비·연탄쿠폰과 중복 불가(동절기)
  • 하절기 미차감 신청: 동절기에 몰아 쓰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 처리 일정 체크: 6/27~6/30, 10/1~10/12, 12월 말 2~3일은 포인트 생성 등으로 일시 중단
  • 사후관리: 부적정 사용 모니터링, 이의신청 처리(시·군·구/한국에너지공단/공급자 협업)


6) 자주 묻는 질문(FAQ)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원칙입니다. 다만 거동이 어려우면 친족 대리가 가능하고,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 하에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실물카드와 가상카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실물카드는 국민행복카드를 받아 결제에 쓰는 방식이고, 가상카드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필요에 따라 ’26.5.25까지 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에 연탄쿠폰(또는 긴급복지 연료비)을 받으면 바우처와 함께 쓸 수 있나요?

아니요. 동절기에는 중복 지원 불가입니다. 위 사업을 이용하려면 바우처를 중지 처리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하절기에 안 쓰고 겨울에만 쓰려면 어떻게 하나요?

행정복지센터에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하면, 잔액을 동절기에 집중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소득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세대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세대원 수 증가는 ’26.5.25까지 반영 가능합니다(감소는 6/9~6/26).


7) 마무리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신청기간 6월 9일~12월 31일, 사용기간 7월 1일~이듬해 5월 25일로 동·하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우리 집이 자격에 해당한다면 가능한 빨리 신청해 난방·냉방비 부담을 낮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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