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나도 받을 수 있을까?”가 가장 헷갈립니다. 이 글은 지원조건 → 제외대상 → 소득·재산 기준 → 신청 절차 → 자주 실수하는 포인트 순서로, 처음 신청하는 분도 따라 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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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핵심 요약(3분 컷)
- 대상: 만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칙)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청년가구 1.22억 이하 / 원가구 4.7억 이하
- 지원금: 실제 월세 범위 내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총 480만 원)
-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② 지원요건·제외대상 한 번에 정리
1) 지원대상(가장 중요한 한 줄)
만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1)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2) (원칙)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합니다.
2) 청년가구/원가구 뜻(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 거주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3) 원가구 소득을 “안 보는” 예외(해당되면 심사 부담 ↓)
- ① 30세 이상
- ② 혼인(이혼 포함)
- ③ 미혼부·모
- ④ 30세 미만 미혼이더라도,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고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지원 제외 대상(신청 전 30초 체크)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혈족(배우자 2촌 포함)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공무원임대주택 포함)
- 전대차로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이면 가능)
- 국토부·지자체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5) 선정기준(소득·재산 기준만 간단히)
청년가구
-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60% 이하
- 총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일반재산+자동차-부채) ※ 부채는 임차보증금 목적 등 인정 조건이 있습니다.
원가구(원칙 적용 시)
-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100% 이하
- 총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지원금은 월세만 해당됩니다. 임차보증금·관리비는 제외되고,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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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헷갈리는 사례 3가지
예시 1) 29세 미혼 독립거주
- 원칙적으로 청년가구(60%/1.22억) + 원가구(100%/4.7억)를 함께 봅니다.
- 부모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어요.
예시 2) 31세 독립거주
- 30세 이상이면 원가구 기준을 원칙적으로 미고려합니다.
- 즉, 청년가구 소득·재산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예시 3) 주거급여 수급 중
- 청년월세 지원액 산정 시 주거급여 월차임분을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 그래서 “무조건 20만 원”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 한 줄 결론
- 지원 O: 실제 납부한 월세
- 지원 X: 보증금, 관리비
④ 신청방법(온라인/방문) +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1)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택 후 신청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 방문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가능: 법정대리인 /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 신청 준비: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압류방지통장 입금 불가(본인 명의 계좌 권장)
3) 신청 전 체크리스트(이거 놓치면 탈락)
- 분양권·입주권 포함 주택 소유 여부
- 2촌 이내 친족 주택 임차 여부
- 공공임대주택 거주 여부
- 전대차 구조인지(별도 계약이면 가능)
- 기존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지(종료 후 신청 가능)
- 원가구 미고려 예외(30세 이상/혼인/미혼부모/지자체 인정) 해당 여부
4) 지급 팁
- 매월 분할 지급, 최대 24개월(회) 지원
- 방학 등으로 거주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총 24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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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질문)
Q1. 관리비 포함해서 월 20만 원까지 지원되나요?
A. 아닙니다. 월세만 지원되며, 보증금·관리비는 제외됩니다.
Q2. 주거급여 받는 중인데 신청하면 중복인가요?
A.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Q3. 부모님 소득이 높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원칙적으로 원가구 소득도 보지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이혼), 미혼부·모 등 예외에 해당하면 원가구를 미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