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방법| 정규직 전환, 유연근무제 도입, 육아기 단축근무 등

고용노동부는 2026년에도 고용 창출과 고용 안정을 목표로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은 정규직 전환, 유연근무제 도입, 육아기 단축근무 등 실질적인 고용환경 개선을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이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릴 수 있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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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은 공모형과 요건형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모형은 사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고용센터 또는 노사발전재단의 승인을 받은 뒤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식이며, 요건형은 고용요건을 충족한 경우 곧바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참여신청서와 장려금 신청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공모형 중 '워라밸+4.5 프로젝트'는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을 통해 신청합니다. 모든 유형의 장려금 신청은 기본적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장려금별로 신청기한은 고용 행위가 이뤄진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해당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일부 유형은 3개월 단위로 신청 주기가 설정되어 있어, 주기별 신청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주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며, 일부 장려금의 경우 대규모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장려금별로 신청 대상 근로자와 제외 대상 근로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일정 수준 이하의 월평균 보수를 받는 근로자는 대부분의 장려금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일부 비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외 대상입니다.


정규직 전환 장려금은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장이 대상이며, 유연근무제 장려금은 재택·원격·선택근무 등 다양한 유형의 유연근무를 실시한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정규직 전환 장려금 6개월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월 최대 60만원, 최대 1년
유연근무 장려금 재택·원격·선택근무 등 시행 월 20~30만원, 1년 한도
워라밸+4.5 프로젝트 노사합의 통한 주4.5일제 도입 월 20~60만원, 최대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 15~30시간 단축 근무 허용 월 30만원 + 보전금 20만원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 30일 이상 대체인력 고용 시 월 최대 140만원


✅ 지급 금액


고용장려금은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 전환 장려금의 경우 전환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상승 여부에 따라 1인당 월 40만원 또는 6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유연근무제 장려금은 근무 형태에 따라 월 20만원 또는 30만원,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대체인력 고용 여부에 따라 월 30만원에서 최대 140만원까지 다양하게 지급됩니다. 워라밸+4.5 프로젝트의 경우 실근로시간 단축 수준과 기업 규모, 신규채용 인원에 따라 월 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지원되며, 도입 수준이 높고 추가 고용이 있을수록 높은 금액이 책정됩니다.


장려금 명칭 월별 지원금 최대 지원 금액
정규직 전환 장려금 월 40~60만원 720만원
유연근무 장려금 월 20~30만원 360만원
워라밸+4.5 프로젝트 월 20~60만원
+ 신규채용 시 월 60~80만원
최대 1,680만원
육아기 단축근무 장려금 월 30만원 + 임금보전금 20만원 600만원
대체인력 지원금 월 최대 140만원 1,680만원


✅ 유효기간


고용장려금 신청의 유효기간은 대부분 고용조치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유연근무제,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부여 등 고용행위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을 기점으로 1년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해야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신청이 반려되므로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장려금의 경우 3개월 단위로 신청 주기가 설정되어 있어 유효기간 내에도 해당 주기에 맞게 신청해야 정상 지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워라밸+4.5 프로젝트'는 실근로시간 단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육아기 단축근무'도 단축 개시일 기준으로 신청 유효기간이 결정됩니다.


장려금 중 일부는 유효기간 내 신청이 누락되면 소급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HR 담당자는 사내 고용 변화가 있을 때마다 즉시 신청 준비를 해야 하며, 신청 후에는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시스템을 통해 신청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장려금 신청 후 확인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완료 후 서류 심사와 승인 절차가 있으며, 심사 결과는 고용센터에서 개별 통보됩니다.


심사결과 통보까지는 일반적으로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되며, 온라인 신청자는 마이페이지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수정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지급 예정일과 금액은 승인 통보 후 개별 안내되며, 신청 주기에 따라 3개월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미지급된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조치해야 합니다.



✅ Q&A


Q1. 유연근무제 장려금은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나요?


A1. 유연근무제 장려금은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고용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유연근무를 실제 시행하고 근무 기록을 관리한 후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실근무일이 포함된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유효합니다.


Q2. 워라밸+4.5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노사합의가 필수인가요?


A2. 네, 반드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주4.5일제 도입 등 실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서면합의 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전자적 방식의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장려금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Q3.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는 어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대상자는 월 100만원까지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별도로 ‘대체인력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업무분담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경우 ‘업무분담 지원금’도 별도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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