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육아기 단축근무 장려금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반려가 많이 나는 포인트(근태관리, 연장근로, 신청기한)를 중심으로 설명하니, 끝까지 읽고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1) 육아기 단축근무 장려금,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 중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제·육아기 10시 출근제)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즉, 직원의 육아기 단축근무를 제도로 운영하면 회사에 현금성 지원이 들어옵니다.
정리하면, “육아기 단축근무를 허용한 회사”가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임금 보전 요건 충족 시 추가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2) 2026년 지원금액은? 월 최대 50만원 (1인 기준)
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구성은 아래처럼 나뉩니다.
- 장려금: 월 30만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원 (근로시간 감소로 줄어든 임금액보다 회사가 더 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또한 지원은 보통 최대 1년까지 가능하고, 3개월 단위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즉, 직원 1명 기준으로 보면 연간 최대 금액은 최대 600만원 범위에서 계산됩니다(장려금+보전금 포함,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을까? 지원 대상 한 번에 체크
아래 3가지만 먼저 확인하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 (1) 사업주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 임금체불로 명단공개 중이거나, 중대재해 등으로 공표 중인 사업장 등은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 근로자(직원) 요건
- 육아기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 단축 전: 단축 시작 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 (3) 단축 후 근로시간 기준
-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육아기 10시 출근제: 주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로 단축(단, 매일 1시간 단축) + 임금삭감 금지 등 요건 충족 필요
4) 신청 전에 꼭 확인! 반려를 부르는 핵심 조건 5가지
신청은 “서류만 내면 끝”이 아니라, 운영 요건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에서 하나라도 놓치면 해당 월이 부지급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최소 1개월 이상 단축근무를 실제로 운영해야 합니다.
-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가 필요합니다(타임레코더, 모바일 출퇴근 기록 등).
※ 출퇴근 누락이 월 3일을 초과하면 해당 월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 제한: 월 연장근로가 10시간을 초과하면 해당 월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 규정 정비: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 신청기한: 첫 번째 주기의 신청기한(제척기간)은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5) 2026년 육아기 단축근무 장려금 신청방법 (순서대로 따라하기)
STEP 1. 제도 도입(사내 준비)
- 직원 요청(신청)에 따라 단축근무 승인 절차를 마련합니다.
- 취업규칙/인사규정에 단축근무 제도 도입 내용을 반영합니다.
- 근태관리 방식(전자·기계적 기록)을 확정하고 실제로 운영합니다.
STEP 2. 단축근무 실제 운영(요건 유지)
- 단축 전·후 근로시간, 출퇴근 기록, 연장근로 시간을 월 단위로 점검합니다.
- 임금 보전금(월 20만원)을 받으려면 “감소 임금보다 더 보전한 금액”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STEP 3. 신청(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서류 제출 또는 고용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단위로 신청하는 흐름이므로, 운영기록(근태·근로시간·임금) 자료를 묶어서 준비해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6) 자주 반려되는 사례 TOP 5 (이거만 피해도 성공 확률↑)
- 근태를 수기/구두로 관리 → 전자·기계적 기록 미충족
-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 해당 월 부지급
- 취업규칙/인사규정 미정비 → 제도 운영 근거 부족
- 신청기한(12개월) 초과 → 제척기간 경과로 신청 불가
- 임금 보전 요건 착오 → 보전금(20만원) 미지급
7) 육아휴직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고문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항목으로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 등이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같은 기간/같은 근로자/같은 사유”에서 중복 가능 여부는 신청 유형과 기간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선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 이런 사업장은 특히 꼭 신청하세요
- 육아 직원이 있어 근무표 조정이 잦은 사업장
- 단축근무를 “비공식적으로” 운영 중이라 제도화가 필요한 곳
- 퇴사 리스크를 줄이고 싶은 소규모 기업(채용보다 유지가 더 중요한 곳)
마무리: 신청 안 하면 0원, 신청하면 ‘지원금’이 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는 직원에게는 삶의 균형을, 회사에는 인력 유지의 해법이 됩니다.
여기에 2026년에는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으로 비용 부담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① 제도(규정) 정비 → ② 전자근태로 운영 → ③ 12개월 내 신청
이 3가지만 지키면, “몰라서 못 받는 돈”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