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한도·발급방법 총정리
주담대 이자 부담, 줄일 방법이 없을까요?
이미 낸 이자를 세금으로 줄일 수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에서 상당한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정확한 공제 요건과 한도, 구비서류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상환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한도 내에서 적용되며 다른 주택자금 공제와 합산 한도가 존재합니다.
Ⅱ. 공제대상자 요건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
- 일정 요건 충족 시 세대원도 가능
- 외국인 근로자 포함
※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 가능
중요: 12월 31일 기준 2주택 이상 보유 시 공제 불가
단, 과세기간 중 일시적으로 2주택이었더라도 12월 31일 기준 1주택이면 공제 가능
Ⅲ. 공제대상 주택 요건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2024.1.1. 이후 취득분부터 5억원 → 6억원 상향
- 주택가격 공시 전 차입 → 최초 공시가격 기준
- 무주택 세대주의 분양권·조합입주권 취득도 6억원 이하 인정
※ 세대원의 소유 주택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공제 불가
Ⅳ. 소득공제 한도 (2024.1.1. 이후 지급분 적용)
이자상환액은 전액 공제 대상이지만, 아래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 | 한도액 |
|---|---|
|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600만원 |
| 상환기간 15년 이상 | 800만원 |
|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
|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원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금액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 합계가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발급방법
1.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조회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 ‘주택자금’ 항목에서 확인
2. 간소화 조회 안 될 경우
금융기관(은행, 주금공 등)에서 ‘이자상환증명서’ 직접 발급
3. 제출 방법
연말정산 시 회사에 증빙 제출
Ⅵ. 구비 서류
- 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② 주민등록표등본
- ③ 등기부등본 등 주택 가액 확인 서류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으면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아 제출
Ⅶ.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 원금은 공제 불가, 이자만 가능
- 상환 방식·금리 조건 변경 시 한도 달라질 수 있음
- 중도상환 시 해당 건 공제 종료
- 연말 기준 2주택이면 전체 공제 불가
Ⅷ. Q&A
Q. 과세기간 중 2주택이었는데 괜찮나요?
12월 31일 기준 1주택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Q. 세대원도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다른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가능합니다.
Q. 분양권도 포함되나요?
6억원 이하 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Q. 이자상환액 전부 공제되나요?
전액 대상이지만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Ⅸ. 결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요건만 충족하면 매년 반복적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전, 공제 대상 여부와 한도를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는 2025.7.31. 기준 등기현황에 따른 안내입니다. 실제 공제 대상 여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연말정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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