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한도·발급방법 총정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한도·발급방법 총정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한도·발급방법 총정리

주담대 이자 부담, 줄일 방법이 없을까요?

이미 낸 이자를 세금으로 줄일 수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에서 상당한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정확한 공제 요건과 한도, 구비서류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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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상환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한도 내에서 적용되며 다른 주택자금 공제와 합산 한도가 존재합니다.


Ⅱ. 공제대상자 요건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
  • 일정 요건 충족 시 세대원도 가능
  • 외국인 근로자 포함

※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 가능

중요: 12월 31일 기준 2주택 이상 보유 시 공제 불가

단, 과세기간 중 일시적으로 2주택이었더라도 12월 31일 기준 1주택이면 공제 가능


Ⅲ. 공제대상 주택 요건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2024.1.1. 이후 취득분부터 5억원 → 6억원 상향
  • 주택가격 공시 전 차입 → 최초 공시가격 기준
  • 무주택 세대주의 분양권·조합입주권 취득도 6억원 이하 인정

※ 세대원의 소유 주택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공제 불가


Ⅳ. 소득공제 한도 (2024.1.1. 이후 지급분 적용)

이자상환액은 전액 공제 대상이지만, 아래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 한도액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6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8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2,00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금액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 합계가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발급방법

1.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조회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 ‘주택자금’ 항목에서 확인

2. 간소화 조회 안 될 경우

금융기관(은행, 주금공 등)에서 ‘이자상환증명서’ 직접 발급

3. 제출 방법

연말정산 시 회사에 증빙 제출


Ⅵ. 구비 서류

  • 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② 주민등록표등본
  • ③ 등기부등본 등 주택 가액 확인 서류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으면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아 제출


Ⅶ.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 원금은 공제 불가, 이자만 가능
  • 상환 방식·금리 조건 변경 시 한도 달라질 수 있음
  • 중도상환 시 해당 건 공제 종료
  • 연말 기준 2주택이면 전체 공제 불가


Ⅷ. Q&A

Q. 과세기간 중 2주택이었는데 괜찮나요?
12월 31일 기준 1주택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Q. 세대원도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다른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가능합니다.

Q. 분양권도 포함되나요?
6억원 이하 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Q. 이자상환액 전부 공제되나요?
전액 대상이지만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Ⅸ. 결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요건만 충족하면 매년 반복적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전, 공제 대상 여부와 한도를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는 2025.7.31. 기준 등기현황에 따른 안내입니다. 실제 공제 대상 여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연말정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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